건강보험공단의 다양한 환급금 제도가 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제외인 경우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등)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가 담긴 우편물이 대상자 행망 주소로 발송된다.
간혹 오른쪽에 적힌 본인부담상한액 금액이 지급된다고 혼동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운데 지급 예정금액이 지급액이다. 지급 집중 시기는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결정 일괄 산정 기간 7~8월 후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이후이다.
보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진료받은 이용자가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그 금액을 공제 후 진료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대상자일 경우 매월 25일경에 네이버 계정 사용자에게 디지털 안내문 또는 우편물이 대상자 행망 주소로 발송된다.(디지털 안내 고지 서비스 미열람시 종이 우편물로 발송됨)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지급이 집중된 시기는 없고 매월 지급 대상자의 명세서 건별로 대상자 발췌 및 환급금 내역이 발생된다.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고 환급금은 계좌 수령이 원칙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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